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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상의, 급여 담당자 대상 임금 노동법·세법 실무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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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성원 작성일19-10-30 1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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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신문=윤성원기자] 김천상공회의소(회장 김정호)는 지난 28일 상공회의소 청사2층 중회의실에서 '급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에 대한 사례별 노동법과 세법 실무 강좌'를 실시했다.
   이번 강좌는 관내 주요 기업체 회계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참석자들의 업무능력과 효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.
   이날 강의는 세무법인 다솔위드 신현범지점 대표와 상상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신현범 세무사 겸 노무사를 초빙, 임금의 기본개념, 통상임금과 평균임금, 최저임금, 연봉제와 포괄임금제등에 대해 강좌를 실시 했다.     또한, 임금관리, 퇴직급여, 임금체불구제와 임금채권보호제도, 세법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근로소득, 4대보험 기준금액 등을 주제로 실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질의·응답시간도 가졌다.
   강의에 한 참석자는 "세무사와 노무사를 겸하고 있는 강사분의 명쾌한 강의가 업무에 많은 도움 될 것 같다"며, "특히, 근로기준법(노무)과 세법(세무)상 명확한 판단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어 이해하기 쉬웠다"고 강의에 만족감을 표했다.
윤성원   wonky1524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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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출처 : 경북신문 (www.kbsm.net)